'김학의 사건'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07년 11월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강간 혐의로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,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,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 A 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난 2007년 11월에 촬영된 증거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생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를 '과학적인 증거'로 제시할 수 있다면, 2010년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소시효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촬영된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2017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,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유전자 DNA와 달리 '동영상 사진'을 과학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[허윤 / 변호사 : 스틸사진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서 범인의 동일성을 뒷받침하거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이는 과학적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고려한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자인 여성의 전화 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우선 성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재구성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인물 윤 씨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,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41858021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